日 '남자만 천황' 법안 개정안 통과…황실 떠난 36촌이 뒤 잇나

이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9 0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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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반대 여론에도 법안 통과…갑자기 황위 오르는 '신데렐라 남성' 나오나…일반인과 결혼한 여성 황족의 황적 이탈 규정도 삭제

 

[부자동네타임즈=이현석 기자] 일본 황실 구성에 관한 규정을 다루는 황실 기본법(황실 전범) 개정안이 7월1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실 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0년 전 황실을 떠났던 황족 구성원의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 천황의 전통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황실 전범이 개정된 건 새 황실 전범이 마련됐던 1947년 이후 처음이다.

 

참의원 본의회에서는 241표 중 찬성 184, 반대 57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 참정당, 팀 미라이가 찬성표를 던졌고 입헌민주당,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 오키나와사회대중당 등 5개 당이 반대표를 던졌다.

 

황실 전범은 “황위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男系)의 남자 황족이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현 나루히토 천황에게는 외동딸 아이코 공주밖에 없어, 규정에 따르자면 계승자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황실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마이니치신문 조사 결과 직계인 아이코 공주의 황위 계승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3%로 조사될 정도로 개정안 반대 여론이 다수였지만, 결국 법안 통과가 강행되면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NHK 조사에서는 41%가 법안 개정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지난 1월 일본 황실의 새해 축하 행사에 참가한 나루히토 천황의 외동딸 아이코 내친왕(공주)(오른쪽)의 모습. 왼쪽은 노부코 비(妃). AFP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47년 미 군정의 결정으로 평민으로 신분이 바뀐 옛 황족 남성의 남자 후손을 황실의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양자에게는 황위 계승권이 없지만 그 아들에게는 장차 황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개정 법안을 적용받는 옛 황실 구성원은 ‘구 궁가(舊宮家)’라고 불리는 11개 가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황실 구성원들의 36~38촌에 해당하는 인물이 천황이 될 수 있다. 조상이 황적에서 빠진 뒤 일반인으로 살아가던 인물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과거에 천황과 32촌 사이인 남계의 남자 황족이 양자가 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19세기 말 메이지 시대 히로야스 왕의 사례로 알려졌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황족 이외의 남자와 결혼한 여성 황족은 황적에서 뺀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래 황실 전범에 따르면 여성 황족이 결혼하면 일반 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고 남편과 아이도 황족에 포함되지 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여성 황족의 신분은 유지된다. 가족 내 신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가족의 일체성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경(水鏡)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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