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조영재 기자]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존치 등을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수본 운영 방식에 대해 부처 간 빠른 협의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8월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 등 업무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검찰 조직이 없어지면 경찰과의 합수본이 해체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검찰 해체 후에도 합수본이 기능할 수 있다고 답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말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8월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마약이나 증권, 금융 합수본에서 경찰과 검찰이 같이 수사하고 있지만,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9개 정도의 합수본이 있는데, 그곳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대검찰청 역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규영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지금 법 통과 이후에 저희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연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솔직히 약간 의문인 점이 있다”면서 “이번에 입법 과정에서도 일부 개정안에는 이제 합동 대응 기구라는 형태로 하는 대응 기구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 관련 규정이 일부 의원들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입법화되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또 “그 부분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지금까지의 합수본도 형소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다”며 “앞으로는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으냐”며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닥쳐서 논의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 과정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했던 정 장관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열린 브리핑에서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특별히 답변을 하진 않겠다”며 “그럼 ‘언제 사의할 것이냐’는 것은 묻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교정 현실이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어려운 교정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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